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갔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회장이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홍 전 의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한 점, 공소제기 후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2011년 9월과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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