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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정치자금' 홍사덕 전 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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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7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홍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업가 진모 회장(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갔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회장이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홍 전 의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한 점, 공소제기 후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2011년 9월과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 상자에 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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