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간 소환조사를 통해 확보한 관계자 진술, 압수물을 분석해 추적한 자금흐름 등을 토대로 홍 전 의원에게 금품수수 여부 및 대가성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H사 사무실, 홍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지난달 압수수색하고, 진 회장과 신씨,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진 회장의 전 운전기사 고모(52)씨 등 관계자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금품 규모를 두고 제보자와 제공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앞서 제출받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돈을 담았다는 중국산 담배상자에 실제 돈이 들어가는지 시연해보는 등 진술의 신빙성 확인에 공을 들여 왔다.
당초 진 회장은 금품제공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제보자 고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진 회장은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이어지자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이 혐의 내용을 부인할 것에 대비해 필요하면 진 회장과 대질해 조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선관위 고발 직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홍 전 의원은 명절 인사 차원에서 소고기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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