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거친 선박 통제강화 법안 추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 한국 항만에 들어올 때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개항질서법을 확대ㆍ개편한 이 법안은 기존에 북한을 경유한 선박이 우리쪽 항만에 들어올 경우 신고만 했던 것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속이고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북한 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안보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해운분야를 압박하는 것과는 별개다. 북한을 다녀온 선박에 대해 검색을 강화하는 건 기존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로 가능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와 함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출입신고를 면제하고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에 대해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했던 것을 3년으로 늘리고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최근 국제적으로 원양어업 분야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원양산업발전법을 손질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인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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