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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두 배 돌려주는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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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및 자녀 교육자금 마련 기회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가난 대물림 단절을 목표로 근로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통장’과 자녀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사업의 참가 희망자를 내년 1월1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가구는 희망플러스 통장 20가구, 꿈나래 통장 30가구.
신청자격은 2012년12월2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소득과 재산이 올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족 기준 월 224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참가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 대비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시켜 주는 사업.

수급자의 경우 1:1로 매칭이 이루어져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최대 2배를 돌려받고 비수급자의 경우는 1대 0.5로 매칭 돼 1.5배의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단, 꿈나래 통장의 경우는 통장 적립액을 자녀교육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양천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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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은 월 5만~10만원씩 3년 납입한다. 꿈나래 통장은 월 3만~10만원을 3년 또는 5년 납입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가입 신청서(증명사진1매)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희망플러스 통장의 공모부터는 근로기간 기준이 6개월로 완화되고, 일용직 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일용근로사실확인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인정된다.

또 꿈나래 통장의 경우 만 14세(1998.12.21이후 출생) 이하 아동의 친권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더욱 쉽게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약정기간을 신설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를 거쳐 금융기관 정보조회(부채, 신용등) 등 자격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2013년4월 11일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저축액의 일정 금액을 적립 지원받을 뿐 아니라 금융·재무 컨설팅 서비스, 경제교육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 부가지원을 통해 일회성 복지시책에서 벗어나 자립·자활 의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예정이다.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를 참고하거나 구청 복지지원과(희망플러스통장 ☎2620-4667), 여성보육과(꿈나래통장 ☎2620-3390)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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