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박 후보가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전교조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면서 이 후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이러한 언급이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과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선관위 고발을 통해 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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