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삶을 비관하여 부모와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임씨는 2001년경 아내가 가출한 후 부모에게 아들을 맡겼다. 2006년경 재결합하자는 아내의 제의를 받아들여 다시 살림을 꾸렸으나 4년 후 아내가 다시 집을 나갔다. 이후 삶의 의욕을 잃은 임씨는 택시운전도 중단한 채 도박과 낚시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 자살을 결심했다.


그러나 임씨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걱정해준 부모와 사랑했던 아들이 생계를 잇지 못해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들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2월 임씨는 방에서 잠을 자던 부모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다음날 임씨는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임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임씨의 다른 가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통탄하면서도 임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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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임씨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임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임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임씨에게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할 어린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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