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서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주장…법 개정 필요성 제기
14일 한양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범위'에 관한 논문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 자체가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 즉 경제활동의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에서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현행 배임죄는 배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없음에도 그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배임죄의 본질은 배임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데 현행 법집행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또 "손해발생의 위험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과잉"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죄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지나치게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 교수는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영행위의 특성과 경영원칙을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배임죄 적용과 같이 타율적이고 과도한 통제와 간섭은 오히려 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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