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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애플, 美 ITC에 "잡스 특허 무효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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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재심사에서 삼성 침해 판정 뒤집힐까 우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스티브 잡스의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3일 미국 특허청(USPTO)이 949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리자마자 나온 조치다.

12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모리슨 앤 포어스터'의 ITC 전문가 G. 브라이어 부시는 USPTO의 특허 무효 판정은 예비 판정이며 최종 판정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는 "USPTO의 판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정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재조사에 적용되는 증거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949 특허의 유효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G. 브라이언 부시 변호사는 USPTO의 특허 무효 재심사 관련 통계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USPTO가 실시한 특허 무효 재심사 중 특허가 무효가 된 것은 11%, 유효 범위 등 내용이 달라진 것은 67%, 유효가 인정된 것은 22%다.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측이 ITC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은 949 특허가 삼성-애플 ITC 소송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ITC는 10월 삼성전자가 949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이에 반발해 ITC에 재심사 요청을 했다. 애플은 USPTO가 949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ITC의 최종 판정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949 특허 무효 예비 판정이 나오자마자 ITC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해석이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플은 특허 무효 판정이 난 것이 재심사 요청의 1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무효 판정이 난 것이 11%, 유효 범위 등이 달라진 것이 67%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유효성이 제한된 것이 78%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한편 949 특허는 터치스크린이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기술로 애플 변호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특허(the Steve Jobs patent)'로 부르는 등 애플의 핵심 특허로 여겨진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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