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가 보유한 LCD 관련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삼성이 보유한 PLS 방식으로 액정을 구동시키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우선적으로 보상할 것을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요구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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