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와 동구는 지난 3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 처분을 철회해 대형마트ㆍSSM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자율휴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처분을 자진 철회하면, 대형마트ㆍSSM은 소송을 취하해 상생을 도모하기로 논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체인협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대형마트ㆍSSM간의 소송으로 인한 분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처분을 철회하면 바로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ㆍSSM은 처분이 철회되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대중소유통업체, 농어민, 중소 제조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유통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협의를 거쳐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우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자율 휴무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체인협 관계자는 "소송 종결과 12월 중 2회 자율 휴무 실시 등으로 상생분위기를 이어가는 한편,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추가적인 상생방안이 논의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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