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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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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한 달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본격 단속
올 겨울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전력사용급증에 따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지난 3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된다.

내년 1월 6일까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 위반업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물 난방온도 제한(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은 20℃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 ▲개문(開門) 난방 영업금지(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 다만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난방기 순차 운휴 준수 여부[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에 2차례(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난방기 순차 운휴를 시행]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외에도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 플러그 뽑기, 동절기 내복 입기 실천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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