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 도입기업 중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등급 기업에게 CP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양재한 법무팀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 실질적 목표는 모든 임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회사와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인식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