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전날 우림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10.3%를 오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기존주식은 10대 1로 감자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우림건설은 2008년 부동산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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