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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건설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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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우림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전날 우림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6월11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우림건설은 지난 29일 오후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최종 가결됐고 법원은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10.3%를 오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기존주식은 10대 1로 감자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우림건설은 2008년 부동산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903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결국 지난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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