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황한식 수석부장 판사는 5일 류창에 대해 "범죄에 대한 기본적 소명이 있고 우리나라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부장 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류창의 신병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번 인도구속영장 발부가 리우씨를 일본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차원의 판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심사청구 2개월 이내인 내년 1월초 류창을 일본 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류창을 정치범으로 강제추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류창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격분해 지난 1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류창은 경찰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신사 출입구를 방화하려 한 것도 자신이라고 털어놨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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