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씨의 변호를 위해 대형 로펌의 변호사 5명이 선임됐으며 이 과정에 중국 대사관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나서 자국민을 일본 측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명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이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0부 재판장인 황한식(54·13기) 수석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류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효율적인 심문 진행을 위해 외국인 전담 재판부에서 활동해온 전문 통역인을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한일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우리 법무부에 류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류씨의 범행이 인도대상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서울고검에 범죄인 인도청구 명령을 내렸다. 이어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재판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류씨를 정치범으로 강제추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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