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조약과 관련해 외국 법인 등과 분쟁으로 정부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개정안을 냈다. 앞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관리들이 론스타의 자격을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대리인이 이 같은 정부 관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 추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계 아널드앤포터를 선임했으며 관련부처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이 과연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면서 "ISD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발생할지도 모를 세금유출을 막기 위해 시급히 발의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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