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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협동조합법 시행 … 정부 "일자리 5만개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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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원 사격을 시작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대학교육 과정을 만들어 전문가를 키우기로 했다. 국제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될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법인격 신설과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잘 알려져 있는 소비자협동조합 외에도 사업자·직원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일자리의 미래라고 본다. 스스로를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원들이 최대 5만개의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5년 동안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생겨 4만~5만명이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동조합은 공동창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의료·임대주택 협동조합을 통해 복지 사각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한다. 대리운전기사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처우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신이나 발전 등 독과점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품질 높이기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중소기업청 예산 가운데 307억원은 협동조합 지원에 쓴다. 대학에는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과정을 두고, 한국형 성공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협동조합국 등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협동조합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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