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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봉 2.8% 인상… 500억 이상 사업 심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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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공공기관의 연봉이 2.8% 오른다. 1인당 평균연봉이 4700만원 아래인 곳은 추가로 1~1.5%포인트 더 임금을 올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계획을 담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다. 하루 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폭과 같은 2.8%로 맞췄다. 종전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폭이 대개 0.5~1.0%포인트 정도 낮았지만, 금융위기로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평균임금이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기관은 임금을 추가로 올려준다. 정부는 기본 인상률에 더해 1인당 평균임금이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포인트, 4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포인트 더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금 하위 기관의 연봉 인상폭은 최대 4.3%까지 올라간다. 호봉이 올라 자연히 늘어나는 비용은 실소요액 그대로 인정하며, 총인건비 인상률을 계산할 때도 제외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도 새로 만들었다. 무기계약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나 상여금 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들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각 기관은 이런 원칙에 따라 올해 말까지 예산을 편성한다. 이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서에 수입·지출 계획을 반드시 첨부하라고 지시했다. 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땐 촘촘한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관련 장치도 손본다.

정부는 우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회에는 의원입법으로 공공기관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규정을 손질해 새는 돈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심사 대상 사업은 161건, 공사비는 140조원에 다다랐지만 심사를 거친 사업은 16개(5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포괄적 심사 면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률에 사업 추진이 규정돼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는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 자문회의를 거쳐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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