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7일 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지난 주 최종구 재정부 차관보가 예고했던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거래분은 예외로 둔다.
정부는 다만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줄일 경우 일시적으로 달러화 공급이 달릴 수 있다고 보고,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공급이 달리면 직접 외화자금시장에 돈을 푼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또 "이번 조치는 1단계 대응책"이라면서 "해외의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나 대외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별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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