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시점 없애 재정부담 가중 우려..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대통령 선거를 틈타 최소한 수천억원, 최대 수조원대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인공은 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주는 방안을 담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부도특별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재정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와 최종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 법규에 따라 정부는 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주택 1만7283가구를 약 1조원을 들여 매입했다. 매입 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용 60㎡초과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왔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할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크게 늘어난다. 당장 2074가구의 부도난 건설사가 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대기 중이다. 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만 1555억원의 재정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민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물량이 약 13만5000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금도 곳곳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서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있으나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선심성이 짙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가 고의로 부도를 낼 수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아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현재 5%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도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재임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 임대주택 건설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도특별법은 임대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 도입된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부도를 냈는데 정부가 무조건 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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