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과 결혼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궁핍한 노후생활을 하는 것도 자녀 리스크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55세 이상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준비 없이 퇴직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은퇴준비를 못한 이유로는 '자녀 교육비'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50~60대의 가구 수는 648만 가구에 이른다. 결혼비용 지출이 없다 하더라도 과다한 교육비 지출, 수명연장, 조기퇴직,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이 중 42%에 해당하는 271만 가구가 월 2인 생활비 94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이른바 은퇴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앞에 언급한 수준의 결혼비용을 지출한다면,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10만 가구가 추가로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의 노후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도 어렵다. 이는 선진국 역시 마찬가지다. 젊은 세대가 불효자여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아 노부모 평균 부양기간은 5년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는 노부모 부양기간이 25∼3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오면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직장인은 퇴직연금에도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과 같은 개인연금에 가입해 보완할 수 있다. 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못했을 경우, 현역시절에 모아둔 목돈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해 매월 생활비를 받아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모아둔 목돈이 없다면 살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쓰다가 세상을 떠날 때 정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최근 들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주택연금이다.
물론 자녀에게 집 한 채는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00세쯤 돼서 집을 물려줘봐야 이미 그 자녀도 70세가 돼 있기 때문에 상속에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살아있을 때 부담을 주지 않는 편이 자녀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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