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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주체도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변경된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도 국방부장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기술료 등을 결정하는 권한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넘어간다.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직접 기술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기술료의 감면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방사청 폐지 움직임의 수순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 관리감독 권한을 국방부로 이관돼 향후 사업관리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사청이 폐지되면 지금보다 군 비리차단은 더 힘들다"며 "민간공무원들이 방사청에 늘어나면서 터져나온 불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하는 목소리도 군안팎에서 제기된다.
다른 군 관계자는 "소요제기는 군에서 해놓고 시험평가, 예산편성을 방위사업청에서 하다보니 무기전력화가 늦어지거나 혼동되는 경향이 있다"며 "시험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계약을 하는 체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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