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한솔교육이 장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7월 퇴직한 이후 그동안 지도해오던 회원 일부를 상대로 유료강의를 계속 해왔다. 이에 한솔교육은 장씨가 2년 동안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회사와의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2012년 6월30일까지 수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심판결은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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