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뿌리뽑겠다던 정부, 지원금 환수대책도 없어…5곳 주유소 경고, 행정처분으로 끝
제도시행 1년이 채 안 돼 전국에서 5곳의 알뜰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짜석유 판매로 지난 4월 순천의 한 주유소가 적발됐고 이 밖에 품질부적합으로 4곳의 주유소가 걸려들어 경고를 받거나 행정처분 중이다.
알뜰주유소로 지정받기 전에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됐던 주유소로 범위를 넓히면 10곳, 품질부적격 판정을 받은 2곳을 합쳐 12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2번이나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등록하면 정부에서 3000만원 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291개 업소에 37억원이 들어갔다.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 지원으로도 10억원이 투자됐다.
사업주에 대한 부채·자산평가 돼있지 않고 계약기간 내 가짜석유를 팔았다는 등의 이유로 걸려들었 때 환수토록 하고 있지만 어떻게, 누가 환수하는지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은 “갈수록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시행한 알뜰주유소를 무조건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싸게 파는, 괜찮은 주유소가 되게 정부가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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