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이통3사 '영업비밀' 이유로 할부 수수료 매출 공개 안해"
할부 수수료는 휴대폰을 약정 계약으로 구입한 경우 잔여 단말기 할부원금의 0.25~0.4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소비자가 할부로 휴대전화를 살 때 1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할부 보증금 제도를 없애고 매달 할부금에 대한 이자 수수료를 매기는 제도를 신설했다.
SK텔레콤이 2009년 2월 월 0.492%(연 5.9%)로 처음 시작했고 LG유플러스(월 0.492%, 연5.9%)와 KT(월 0.25%, 연 3%)가 각각 올해 1월과 6월 제도를 바꿨다.
KT의 경우 2년 동안 수수료 수익은 5088억원, LG유플러스는 2691억원 수준으로 이통3사를 모두 합하면 2년치 수수료 총액이 1조5089억원이다.
여기에 이통사가 출고가 대비 2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폰 할부원금을 낮추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면 할부 수수료 수익 1조5089억원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통사가 가져가는 셈이다. 즉 2년간 이통3사가 거둬들이는 할부 수수료는 약 1조2000억원, 1년에 6000억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이통3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단말기 할부 수수료 매출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통사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때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업비밀의 방패만 칠 것이 아니라 요금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취득한 통신 원가 정보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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