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한전소액주주 최모씨 등 28명이 “정부가 전기요금을 생산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묶어둬 주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인가기준의 설정은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한전이 산정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이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전이 제출한 총괄원가와 필요인상률을 참고하는 것 외 별도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하지 않고 물가상승,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관련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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