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중도사퇴해 선거운동을 해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두 후보가 각각 후보등록을 한 뒤 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이 앞서 수령한 선거보조금을 보유할 수 있다.
서 사무총장은 "선거보조금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라며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