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44·국적 중국)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중국 국적 화교인 조씨는 북한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험에 처하자 중국으로 달아난 뒤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망한 북한 내 지인으로 신분을 속여 2008년 입국했다.
검찰은 조씨처럼 외국 국적이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전문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장입국에 성공하면 탈북자지원법에 따른 주거지원금·정착금·생계지원금 등 경제적 혜택과 신분세탁을 통해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한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탓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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