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바꿔치기 정황도 포착
23일 보험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인 K사 고객 A씨는 자신의 보험계약 13건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게다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서명 위조가 인정된 10건의 환급금도 안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서명을 위조한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니코틴 검사에서 소변을 바꿔치기했다.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자 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K사는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파악된 만큼 신속한 조처와 함께 설계사가 계약서를 꾸미는 '작성계약'이 없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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