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17일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이 배당되자 마자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전날 오후 고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연이틀째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제보내용과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고씨는 물론 선관위 직원 1명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진술내용의 구체성·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진씨와 홍 전 의원 등 피고발인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안1부 인력 외 공안2부와 특수부 검사도 충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씨는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씨를 부산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진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고씨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라며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는 만큼 고소내용을 검토해 이 건에 국한돼 있다면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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