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류 중심지 도약을 위해 3개 구역(테마파크 및 상업복합시설ㆍ호텔 등 복합업무시설ㆍ개별필지 분양)으로 나눠 추진 중인 '고양 한류월드' 사업이 지난 6월 1구역 사업 중단에 이어 2구역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한류월드 2구역 사업 중 복합시설부지 사업시행자 자격에서 계약해지 당한 ㈜일산프로젝트가 지난달 9일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류월드 1구역은 지난 6월 프라임건설 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개발을 위한 용역이 들어간 상태며, 경기도는 용역결과를 보고,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또는 필지로 나눠 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일산프로젝트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19일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류월드 2구역에 대한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프라임개발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일산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5942억 원에 한류월드 2구역(8만3220㎡)을 낙찰받았지만, 금융위기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도는 2010년 6월 ㈜일산프로젝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594억여 원을 몰수했다.
㈜일산프로젝트는 도의 계약해지 통보에 불복, 2010년 10월 매수인 지위 존재 확인청구소송과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일산프로젝트는 항소했으나, 지난 7월19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프로젝트의 주관사인 프라임개발이 현재 워크아웃 중이어서 사업시행자 자격을 다시 가져가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왜 상고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며 "조만간 변론기일이 잡힐 것이다. 로펌과 협조해 소송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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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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