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보호관찰소는 15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53)씨에 대해 유치허가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술을 마시고 마음이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002년 지인을 살해해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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