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 백신 배포에 대해 "기부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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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안랩의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자 14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안랩 이사회 이사장은 야권 유력주자로 다음 주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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