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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 "크로스파이어 개발은 공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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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네오위즈 (대표 윤상규)가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14일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관련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6년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설계부터 구현·유지·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와 디자인 작업에도 깊이 관여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았다.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협력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단독 또는 제3자를 통해 서비스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가 공동사업계약의 취지를 왜곡해 양사간에 신뢰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원을 통해 권리 관계의 확인을 구하고자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앞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관련 제반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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