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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7일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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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취득세 50%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방안에 합의해 이르면 17일부터 취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양측은 지난해와 올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결론을 냈다.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고 지난해 보전하지 않았던 2362억원까지 모두 지원하는 조건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3월 취득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보전 문제로 대립해왔다. 양측은 당시 시장 거래량을 어림잡아 보전 규모에 합의했지만 예상보다 거래량이 많아 갈등이 시작됐다.

정부는 '당초 보전하기로 한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지자체들은 '실제 거래량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모두 지원하라'며 맞섰다. 지자체들은 이 점을 들어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보전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2362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2362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건 취득세 인하가 지연돼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취득세 인하 계획을 밝히며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는 날을 적용 시점으로 잡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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