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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실모, 금산분리강화법 확정…금융계열사 의결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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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11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대기업의 제2금융권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자본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안을 이르면 내주 초에 발의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금산분리 강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축소(9%→4%)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예외조항 제한(15%→5%) ▲중간 금융지주회사 단계적 도입(2년 유예기간 적용) ▲자본적정성 평가 등이 포함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규정을 현행 9%에서 4%로 재강화하는 방안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의 지분을 4%이상 보유한 대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중간지주회사 도입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산분리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김상민 의원은 "지금까지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제2금융권 자회사의 산업자본 의결권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금융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 설립도 법률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이 5%로 제한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11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15%까지 의결권을 허용해왔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게는 신용평가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 계열사 지분을 5%까지 내리도록 유도하고 자본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금산분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을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서 두 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순환출자나 금산분리 논의에서 소유제한이나 강제매각 등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사전적인 행정규제 중심의 금산분리 강화 등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과잉규제"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큰 만큼 지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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