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조례 재개정 하며 일요일 의무휴업 삭제 또는 월요일 휴무로 지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일요일에 하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휴업일 관련조례를 바꾸면서 일요일 의무휴업 조항을 지우거나 월요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일요일 의무휴업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이게 유통업체 등이 법원에 낸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대전에선 지난 달 12일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인 만큼 지자체들이 조례를 고치면서 평일 의무휴업을 넣었다.

가장 먼저 전남 순천시가 지난달 27일 전국 지자체론 처음 대형마트와 사전협의해 매달 두 번째·네 번째 주 월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서울의 동대문구와 강서구도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는 내용을 지우고 구청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충북에선 지난 7일 청주시가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개정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 뒤 시민이 알도록 미리 공고한다”로 바꿨다.


또 대형마트 등이 시설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의무휴업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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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도 지난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의무휴업 가능일 ‘토요일·일요일·전통시장 장날(5일장·10일장)’로 범위를 넓혔다.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이란 문구는 삭제했다.


5개 구가 있는 대전에서도 4개 구가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는 조례 재개정안이 발의돼 입법예고 중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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