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애플-삼성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아이폰 등의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애플이 지난 6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가 가집행을 선고함에 따라 삼성이 강제집행 관련 모든 절차를 마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애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폐기가 진행될 수 있다. 애플은 가집행이 선고돼 아이폰4 등이 판매금지되는 상황을 막고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다.
강제집행정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김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면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등 특정일자나, 기한으로 집행정지 시한을 정한다.
애플 또한 지난 5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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