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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의 펀드브리핑]세제 개편..펀드환매 득실부터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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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자산관리컨설팅부 연구원

2012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펀드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소득과 관련한 내용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펀드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해외 주식매매 및 평가분)과 상계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확대됐다. 개인이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그 주식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적용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안 그래도 해외펀드의 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원금이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의 일부가 회복됐다고 그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평가손실에 대해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가 허용되는 기간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따라서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중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투자자는 손실분이 회복되기 전에 급하게 환매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채권 이자소득 및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이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인프라펀드에 대해서 액면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5.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해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히 유용한 상품이다. 종합소득과세 38.5% 세율을 적용 받는 투자자의 경우, 일반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1억원 투자 시(연 10% 수익률 가정 시) 분리과세를 통해 약 330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의 세제혜택이 폐지되고,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부분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투자 시 10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이며, 10년간 납입한도 연 600만원 내에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에 비해 세제혜택 부분이 축소됐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소득공제 역시 받을 수 있어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의 기능을 일정부분 이어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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