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펀드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소득과 관련한 내용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펀드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또한 사회기반시설 채권 이자소득 및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이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인프라펀드에 대해서 액면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5.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해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히 유용한 상품이다. 종합소득과세 38.5% 세율을 적용 받는 투자자의 경우, 일반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1억원 투자 시(연 10% 수익률 가정 시) 분리과세를 통해 약 330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의 세제혜택이 폐지되고,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부분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투자 시 10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이며, 10년간 납입한도 연 600만원 내에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에 비해 세제혜택 부분이 축소됐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소득공제 역시 받을 수 있어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의 기능을 일정부분 이어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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