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9일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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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이 가해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에서 적발되도록 해야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거나 입법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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