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9일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에서 적발되도록 해야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거나 입법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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