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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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현대오일뱅크 휘발유를 살 수 있는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하나로 추진돼 온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가 확정됨에 따라 주유소의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혼합판매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영업하는 주유소(폴 사)가 다른 정유사나 수입 석유제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지난달 1일 혼합판매에 대해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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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 정유사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24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각 사별 계약서 표준안이 승인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주유소들은 혼합판매 계약이 가능해졌다.
혼합판매를 시행하는 주유소는 외부 1곳(건물 표지판 등)과 내부 1곳(주유소 건물 기둥 등)에 이 사실을 표시하고, 물량확인 방안·제조물 책임소재 등 세부사항에 대해 계약 상대(정유소)와 협의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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