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일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모 대외협력위원장(53), 이정희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이모(37)·조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여론조사기관에 참관인 자격으로 나간 대외협력위원장 이씨는 진행상황 정보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수시로 선거사무실에 알려줬다. 이 전 의원의 보좌관들은 연령·성별에 따른 조사 할당마감 등을 고려해 이씨가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허위 응답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247건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에 대비해 일반전화 190대를 개설하는 등 통합진보당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개설된 190개 번호 중 54개 번호가 실제 ARS 전화조사에 응답해 이정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한 번호의 81%에 달하는 44개 번호는 실제 관악을 선거구에 살지 않아 응답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RS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가 민주통합당 김희철 후보를 90여표 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경선을 방해하고 표심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정희 전 의원의 보좌관 중 태반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불거진 만큼 조만간 이 전 의원도 불러 지시·묵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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