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공개하는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에서 저탄소상품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탄소 발생량 감축의 근간이 되는 제도다.
이병두 수자원공사 수돗물품질팀장은 "수돗물의 탄소발생량은 생수의 약 1000분의 1에 불과해 수돗물을 많이 이용할수록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저탄소상품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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