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벨빈 호건(67) 배심원단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혁신적인 특허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애플의 주장이 배심원단에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삼성 경영진의 내부회의 문건과 구글의 이메일 내용이 삼성의 특허침해가 고의적이라는 판단에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벨빈은 “이를 토대로 삼성 고위층이 애플을 베끼라고 지시했음을 확신했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에 ‘백지위임장’을 주어선 안된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벨빈은 “피해규모가 27억5000만달러에 이른다는 애플의 배상 요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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