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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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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는 26일 유역환경청과 지자체, 경찰, 밀렵감시단 합동으로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원에서 뱀을 불법 유통하거나 소매점에서 멸종위기종인 열목어를 냉동 판매하는 등 최근들어 멸종위기종 불법 포획과 유통이 판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름철 보신 행위 등을 감안해 8~9월에 집중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된 멸종위기종 57종과 강화된 밀렵·밀거래 벌칙조항 홍보도 이뤄진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흑비둘기와 무당새 등 조류 8종, 열목어·한강납줄개 등 어류 9종, 금자란·솔붓꽃 등 식물 29종이다. 이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1년 이내 관할 지방환경청에 보관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종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지난 7월 29일 개정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밀렵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해당 야생동물의 금전적 환산가액으로 상향됐다"며 국민 개개인의 감시활동 참여를 당부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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