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원에서 뱀을 불법 유통하거나 소매점에서 멸종위기종인 열목어를 냉동 판매하는 등 최근들어 멸종위기종 불법 포획과 유통이 판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름철 보신 행위 등을 감안해 8~9월에 집중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밀렵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해당 야생동물의 금전적 환산가액으로 상향됐다"며 국민 개개인의 감시활동 참여를 당부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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