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평결 직후 미 산타클라라대 법학과 브라이언 러브 교수의 말을 인용해 "애플로서는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도 스탠포드 법학과 마크 렘리 교수를 인용 "애플의 큰 승리(huge vistory)"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또 애플이 이번 평결을 계기로 섬성전자가 아닌 다른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에서의 소송이 삼성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IT 전문매체 씨넷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 본사에 인접한 애플의 홈그라운드였고 배심원들도 대부분 실리콘밸리 안팎 출신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에 총 10억5185만달러(1조1938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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