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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곡동 사저 특검법' 합의…30일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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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합의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철우·김도읍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합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과 수사 과정의 인지된 관련 상황이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법조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특검의 특정 정당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으며,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가졌던 자는 배제키로 결정했다.
수사기간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렇게 될 경우 18대 대선이 무르익을 11월 중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 합의안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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