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SNS기강확립 선포후 첫 구형선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군장병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군기확립을 선포한 이후 첫 구형선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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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위는 지난해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A 대위의 글은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이다.
이날 공판에서 A 대위의 변호인 측은 A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었다는 논리를 폈다고 육군 측은 전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조사 내용을 군검찰에 넘겨준 것에 대해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한 반면 군검찰은 기무사가 첩보활동 내용을 전해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2주 이내에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군당국은 지난 13일 엄정한 사이버 군기강 확립을 위한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은 5개항으로 이뤄졌다.
행동강령은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전산ㆍ통신장비(휴대전화 등)는 영내에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 병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군은 일부 병사들이 휴가 후 복귀할 때나 소포 등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일제히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자료는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동강령은 SNS상에서 군을 비하, 모욕,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욕설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이런 5개 항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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