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대낮에 동네 주부를 살해한 혐의로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이미 성폭행 전과로 징역 7년을 복역한 상태였다.
성폭행 재범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전자발찌 제도에 구멍이 뚫리면서 정부에서는 대안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절단력과 전파추적을 강화한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 중이다. GPS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와이파이(Wi-Fi) 방식을 적용해 위치 추적을 더 정밀히하고, 재질도 스테인리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발찌 전담직원이 현재 65명에 불과해 업무 처리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제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대인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전자발찌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 행동에 제약을 둘 수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연계한 대인감시 기능을 추가하고, 야간시간대 행동범위 제한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취지로 제정된 제도로 200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법률에서는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때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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