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었다.
김 회장은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담담한 표정으로 책상에 두 팔을 걸친 채 앉아 재판부의 양형이유를 들었으며, 형이 선고될 때는 두 눈은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대기도 했다. 선고 후 김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오랜 기간동안 수사를 받고 법정 출석해왔다"며 "우리나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인이 형사소송법상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회장 구속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여당은 기업 규제 선봉에 서서 '경제 민주화 법안'을 마련중이며, 야당마저 재계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문재인 등 대선 주자들도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 실정이다. 재계는 김 회장 구속으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출석한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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